제목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요지
이 주식거래가 반복적이고 수탁자 명의의 주식거래계좌가 개설되었는데, 위 계좌개설신청서에 수탁자 자필서명과 날인이 되어 수탁자가 직접 자신의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회사의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자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