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은 당초 김ㅇㅇ이 취득한 것으로, 당시 계열사 임원인 박ㅇㅇ.조ㅇㅇ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이들이 사망하자 이ㅇㅇ.홍ㅇㅇ에게 재차 명의신탁되었다가, 1998년에 김ㅇㅇ 명의로 실명전환되었고 2004년에는 허위소송으로 다시 이ㅇㅇ.홍ㅇㅇ의 소유인 것처럼 가장된 후, 청구인들이 2008.7.9 실명전환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그 명의가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서2358심판(2015.10.28)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4중1799심판(2015.10.28)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