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OOO이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편법ㆍ우회증여하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배정된 무상주는 추가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2868심판(2011.12.05)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로 교부된 쟁점주식을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1서3780심판(2014.04.17)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우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