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그 외에 뚜렷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264심판(2015.05.01)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5중1366심판(2015.06.17)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이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