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실권주를 저가에 인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ㅇㅇㅇㅇ의 유상증자 실권주 재배정에 참여하여 취득한 쟁점1.2주식의 경우 당시 거래되던 ㅇㅇㅇㅇ의 주식가액에 비하여 낮은 가액으로 이를 인수한 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사실상 특수관계자인 투자 그룹 및 임원의 배우자의 거래가액으로 이를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1275심판(2011.06.28)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과 부가 회장으로 있는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