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과 부가 회장으로 있는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인들은 매매사례가액이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라고 주장하나 동 주식거래의 가액은 증여자 등이 양도·양수자로 포함되어 있고 증여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총괄하여 임의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 평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7서0720
  • 따른결정조심 2013중2811심판(2014.08.14)청구인들이 실권주를 저가에 인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3513심판(2014.08.14)청구인들이 실권주를 저가에 인수하여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