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이 상속개시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생전에 오랜기간 경작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자경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이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20**년 가을 항공사진에 농지로 원상복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개시 당시는 휴경농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상당부분을 상속개시 당시 휴경 농지로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들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광4259심판(2017.02.17)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전3015심판(2017.10.11)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