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의 부가 명의신탁하고 있는 주식을 청구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증여한 것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거래로 청구인들의 부로부터 청구인들에게 부가 무상으로 이전되었고, 이러한 부의 이전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며, 법인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및 거래단계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3036심판(2011.11.24)청구인의 특수관계자가 청구인들이 지배주주인 법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다른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과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지분가액 차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