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을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고,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의 자녀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자녀들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고 달리 자녀들이 별도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녀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청구인에게 입금하고 있고 부정기적으로 청구인에게 고액을 입금한 사실 등을 이유로 분리된 생계를 영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확인되는 소득은 최저생계비 또는 월별 기준중위소득의 4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523심판(2010.12.06)청구인의 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