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외법인의 증자시 적용할 각사업연도의 주식수를 증자전 3개연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로 할 것인지 증자후의 주식수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계산한다면 규정에 위배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에 의하여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1542심판(2001.11.03)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방법(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