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지연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가 다른 특약점보다 지연회수되었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의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판매정책의 일환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여러 실정등을 감안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행위로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 보여지지 아니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서0333심판(1993.09.02)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00시계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가 다른 거래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지연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