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 공과금의 범위 ]

①

법 제1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6ㆍ3ㆍ31, 1976ㆍ9ㆍ27, 1976ㆍ12ㆍ31, 1977ㆍ8ㆍ20, 1978ㆍ4ㆍ24,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1980ㆍ12ㆍ3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984ㆍ12ㆍ31, 1987ㆍ12ㆍ31, 1988ㆍ12ㆍ31, 1989ㆍ12ㆍ30, 1990ㆍ12ㆍ31, 1992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 1995ㆍ7ㆍ6, 1995ㆍ12ㆍ30, 1996ㆍ12ㆍ31>

1.

상공회의소회비

2.

조합비(회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협회비

3.

대한적십자회비

4.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입부담금

4의2.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자가 소맥분 가격안정기금으로 사단법인 한국제분공업협회에 납부하는 부담금

4의3.

삭제<1992ㆍ12ㆍ31>

5.

삭제<1992ㆍ12ㆍ31>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에 금융기관(제19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의 법인을 포함한다)이 출연하는 금액

7.

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한 기금으로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금액

8.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9.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 출연하는 직업훈련분담금

10.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11.

축산법에 의하여 축산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12.

잠업법에 의한 잠업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

13.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석유사업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14.

석탄산업법에 의하여 석탄산업안정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15.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협회에 기금으로 납부하는 분담금

16.

삭제<1987ㆍ12ㆍ31>

17.

삭제<1993ㆍ12ㆍ31>

18.

농약관리법에 의하여 농약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19.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20.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산업설비수출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하여 가스안전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22.

삭제<1988ㆍ12ㆍ31>

23.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4.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제19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의 법인을 포함한다)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25.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택금융기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26.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청소원인자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금액

27.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최고 판매가격이 지정되는 연탄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대한석탄공사가 외국무연탄수입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중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탄제조업자에게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28.

원자력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

29.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진폐기금으로 납부하는 부담금

3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3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32.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33.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

34.

삭제<1995ㆍ12ㆍ30>

35.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처리부담금

36.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교통안전기금에 납부하는 분담금

37.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38.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자가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에 출연하는 금액

39.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공익사업부담금

40.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출연하는 금액

41.

염관리법에 의하여 염안정기금으로 납부하는 수입부담금

4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교통개발연구원에 납부하는 분담금

4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가 동 기금에 납부하는 대손보전준비금과 출연금

44.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예금보험기금으로 납부하는 보험료

45.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에 수입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46.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감독원에 납부하는 분담금

②

제1항제2호에서 "조합비 또는 협회비"라 함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를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80ㆍ2ㆍ29>

1.

법인인 조합 또는 협회.

2.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③

제1항의 특별회비와 제2항 각호의 조합 또는 협회이외에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9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