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다른 거래처보다 상대적으로 지연 회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경정)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중 4개월 이상 회수지연분에 대해 전액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2부3693심판(1993.01.30)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지연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회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해야 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6부1154심판(1996.12.1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재화를 매출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