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재화를 매출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
요지
쟁점재화를 매출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경4024심판(1995.01.14)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다른 거래처보다 상대적으로 지연 회수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