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요지
건축신고 수리기간 동안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지행위는 건축신고 면적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 전체면적(9,933㎡) 중 건축허가 면적(1,825㎡)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8,108㎡)에서는 영농활동을 할 수도 있어 보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전체 면적에 대하여 감면 유예기간 내에 영농활동을 하였다는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3802심판(2020.10.06)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241심판(2018.03.27)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