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으로 출하?유통 및 가공 등을 하는 경우로 보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자가소비하였거나 소비자에게 소매한 것으로 추정될 뿐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유통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011심판(2018.07.18)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실제 영농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유통ㆍ가공시설인 제재소 공장 신축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50%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가산세가 정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800심판(2018.11.16)① 농업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가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3501심판(2019.03.26)영농조합법인이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영농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864심판(2021.11.23)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