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두고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란 취득자가 부동산을 창업일 당시 업종에 사용할 것을 포기하여 유상으로 매각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을 창업일 당시 업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위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조심 2016지896, 2017.1.5. 등 다수, 같은 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896심판(2017.01.05)쟁점오피스텔의 신탁등기를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