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과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매입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인 ***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은 청구법인의 경영기획총괄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업무 전반을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과의 가공거래를 통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