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 중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쟁점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에서 법인등기부상 존재하지 않는 부회장으로 근무하였고 영화투자.배급과 임원선임 등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은 대내외적으로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대표이사 ◎◎◎보다 보수를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3361심판(2014.09.05)중복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가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 2006서0378심판(2006.09.0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