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입자금을 쟁점법인에게 입금하였고, 쟁점토지의 양수인은 양도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 대금청산 내역과 실제 잔금청산 관련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통해 볼 때,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부3220심판(2008.11.28)자료상혐의자 고발처분에 대해 무혐의 처리되었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