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OOO에 상당한 운임을제외하고 OOO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OOO가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OOO를 OOO가 사용하게 한 후 이를 운송비용에서 차감해 온 점 등에 비추어 OOO를 가산요소인 운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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