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경정)
요지
미국은 HS 8543.89호로, EU는 HS 8548.9010호로, 대만 및 일본에서는 HS 8542호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물품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법인에게 물품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만큼 경정고지를 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못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관0065심판(2014.02.03)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OOO에 상당한 운임을제외하고 OOO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관0064심판(2014.02.03)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OOO에 상당한 운임을제외하고 OOO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관0218심판(2014.02.04)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BOG에 상당하는 운임을 제외하고 운항선사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관0229심판(2014.02.04)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BOG에 상당하는 운임을 제외하고 운항선사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