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경비근무일지 사본 및 경비근무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이 직접 운송차량에 탑승하여 납품한 사실이 나타나 쟁점거래처가 실질 공급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이 물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금속, 쟁점거래처 등을 통해 각 매입하였고, 쟁점거래처 이외의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쟁점거래처에 대해서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4305심판(2015.01.19)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0085심판(2013.03.20)실지 거래 여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