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PEF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쟁점PEF에게 양도한 쟁점주식들의 시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PEF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고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3408심판(2010.06.04)법인의 유상감자시 쟁점주식의 매입가액 평가 방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