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이자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세무조사 당시 이자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이자수입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임대료의 실제 수령여부와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0632심판(2010.03.31)세무조사의 사전통지서 교부와 결과통지없이 과세한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