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2000.12.29 개정)
1.
건설업(2000.12.29 개정)
2.
숙박 및 음식점업(2000.12.29 개정)
3.
운수업(2000.12.29 개정)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2012.02.02 개정)
5.
금융 및 보험업(2000.12.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2000.12.29 개정)
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012.02.02 개정)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2000.12.29 개정)
9.
교육서비스업(2000.12.29 개정)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012.02.02 개정)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2012.02.02 개정)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012.02.02 개정)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생산활동(2012.02.02 개정)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2008.02.29 개정)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03.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