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청구법인이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정비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한 쟁점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기반시설용 토지를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고 이 건 토지를 양수하였는바 그 원인 여하에도 불구하고 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처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하는 용도 폐지된 기반시설의 부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 귀속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귀속 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053심판(2018.02.14)①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이 건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