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이 건 정비기반시설의 감정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폐지되는 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시기를 준공인가통지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통지일에 취득한 것임. ② 쟁점토지의 경우, 정비사업 준공 전ㆍ후에 모두 기반시설용 토지였는데 준공과 함께 종전 기반시설에 대한 용도폐지가 이루어지면서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곧바로 쟁점토지에 새롭게 설치된 기반시설이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③ 감정평가액은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야 것인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그 취득가격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지0619심판(2018.04.18)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용도 폐지된 쟁점토지가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동일한 위치에 조성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1297심판(2018.12.26)① 청구법인이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정비기반시설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한 쟁점토지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