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오피스텔 개발사업권을 매수함에 따라 발생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면세사업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사업은 토지를 개발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분양하는 사업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권을 매수하여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면세되는 토지 및 과세되는 건물을 함께 공급하므로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에게 토지분 계산서와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여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권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중0271심판(2014.04.02)쟁점용역이 토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