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에게 쟁점보상금을 지급한 20◎◎.◎◎.◎◎. 쟁점보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등
요지
20▲▲년부터 20▼▼년까지 사이에 쟁점특허권 등에 대하여 발명자를 ◇◇◇ 본인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출원인 및 권리자로 하는 특허권 등의 등록절차를 마쳤음에도 그 후 이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받은 20◎◎.◎◎.◎◎.까지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은 쟁점특허권등의 출원 무렵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묵시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지급된 쟁점보상금은 직무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지급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4071심판(2010.10.12)지급의무가 없는 특수관계자 채무를 변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