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이른바 ‘선수출 방식(D/A)’의 거래에서 국내 수출상이 해외 수입상의 입금지연으로 발생한 수출금융에 대한 지연이자를 거래은행에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국내 수출상이 해외 수입상을 대신하여 거래은행에 지급한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 발급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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