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쟁점영업권이 세무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결산시 AAA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되는 정당한 회계처리라 하더라도 과세소득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영업권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과 AAA간의 영업양수도 당시 AAA의 가치평가와 별도로 쟁점영업권을 평가하거나 그 대가를 따로 지급한 바 없고, 쟁점영업권은 단순히 청구법인이 지급한 영업양수도 대가에서 AAA의 순자산 공정가액을 공제한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인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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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 2015서2151심판(2015.08.13)쟁점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2009서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