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업권 재평가(감액)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의 적정여부
요지
당초 영업권 평가방법이 위법하지 않고, 평가 당시 감정인에게 통상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초 평가가액은 과대평가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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