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지주회사인 쟁점모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경영자문컨설팅 및 인사관리용역의 대가와 쟁점모회사 소속의 그룹 부회장 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등
요지
부회장이 실제로 쟁점전체용역에 기여한 구체적인 업무 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부회장 인건비는 쟁점모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급여의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1층 면적 사용 자료에 의하면, A수장고의 면적 중 실제로 기업홍보자료를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매입세액에서 ‘1층 수장고의 면적 중 기업홍보자료를 보관하는 데 사용된 면적율을 곱한 금액만큼은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또한, 경영자문컨설팅 및 그룹HR용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쟁점용역보고서의 작성시기 및 그 내용, 청구법인의 경영상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경영자문컨설팅 및 그룹HR용역의 청구법인 업무관련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4326심판(2015.06.26)지주회사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자문료가 업무무관 비용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824심판(2015.05.22)로열티 총 수취기간의 변경 없이 일부기간의 로열티 수취를 유예ㆍ연장하기로 한 쟁점계약변경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