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주회사에게 지급한 쟁점경영자문료가 업무무관 비용인지 여부
요지
「금융지주회사법」제15조 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영리목적으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ㅇㅇ㈜는「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경영자문 용역제공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들이 지주회사로부터 각 사업연도에 걸쳐 실제로 제공받은 경영자문 용역을 구체적인 실물과 증빙자료로 제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경영자문료를 청구법인들의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824심판(2015.05.22)로열티 총 수취기간의 변경 없이 일부기간의 로열티 수취를 유예ㆍ연장하기로 한 쟁점계약변경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4574심판(2019.08.27)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의 지주회사인 쟁점모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경영자문컨설팅 및 인사관리용역의 대가와 쟁점모회사 소속의 그룹 부회장 인건비가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