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부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827심판(2018.01.19)청구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OO’라는 상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계열사로부터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4432심판(2019.12.05)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984심판(2019.12.05)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636심판(2020.03.25)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1475심판(2021.12.02)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