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상표권이 일반 대중에게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표임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이 이를 다른 계열사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년부터 20▼▼년까지 특수관계자인 계열사들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쟁점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가 의뢰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인 ◇◇◇◇◇◇이 작성한 브랜드보고서의 내용 중 목표추정 로열티율을 적용하여 쟁점상표권의 전체사용료를 산정하고 이를 쟁점상표권을 공동등록한 10개 계열사별로 안분한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827심판(2018.01.19)청구법인 등이 소유하고 있는 ‘OO’라는 상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계열사로부터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3984심판(2019.12.05)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구0519심판(2010.09.20)당해 처분이 선행 심판결정의 효력에 위배된 처분 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서2209심판(2020.07.16)청구법인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데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