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모법인에 지급한 전산용역비용과 관련하여, 위 용역이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고 기대편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해당 전산용역은 특정 국가들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위 용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효익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그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금액을 손금불산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0657심판(2013.09.13)외국모회사에 지급한 경영자문료의 손금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