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피고들은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비용 및 이자비용이 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