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월드로부터 골프장 공사대금을 지연회수한데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연회수한 경우 조세부담의 회피목적이 없고 경제적 합리성ㆍ상관습을 무시하지 않은 한 지연회수사실만으로 인정이자계상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2서3514심판(1993.05.04)청구법인이 화물비 및 선급금으로 장부에 기장한 21,100,497,153원이 해운업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리베이트(rebate)를 실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