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수료율이 각 현지법인의 개별사정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수료율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국세청 모형이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모형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국세청 모형이 국조법 및 OECD 이전과격 과세지침상의 정상가격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전2963심판(2013.12.31)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5094심판(2014.01.16)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전2963심판(2013.12.31)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094심판(2014.01.16)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