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하게 지급받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을 매입하여 중계무역으로 판매하면서 그 매입가격에 지급보증수수료 이미 반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의 손익에 지급보증수수료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제조세에관한법률 제5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014심판(2013.09.16)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