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 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과세가결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받고 필요시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는 등 관세법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관0054심판(2011.05.18)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물품에 대하여 제6-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관0010심판(2012.08.28)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 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