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000 헝가리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매대가 중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대가 부분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처분의 당부
요지
000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그에 화체되어 있는 저작권(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 자체를 양수하였다거나 이를 복제, 배포, 개작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비공개 원시코드는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000을 구입하면서 기술이전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000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할 것인 점, 다만, 쟁점소득 중에는 000 구입대가 이외의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소득중 000 구입대가가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외의 소득에 ㄷ9ㅐ하여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1067심판(2020.09.21)청구법인이 000 헝가리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매대가 중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대가 부분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2서3643심판(2003.05.10)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8서1067심판(2020.09.21)청구법인이 000 헝가리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매대가 중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대가 부분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는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