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해외자회사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비록 흑자로 전환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괄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바, 이는 상관행상 정상적인 소비대차에 의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자회사에 적정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이자율에 의한 이자수익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0664심판(2009.04.08)가공수출 가공수입의 방법으로 해외 현지법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8서0664심판(2009.04.08)가공수출 가공수입의 방법으로 해외 현지법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1서5868심판(2023.01.19)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은 약정이자는 「법인세법」상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