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의 거래주체를 ◎◎◎◎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매입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경영 및 자금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 사실상 청구법인의 영업활동도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세무관리도 ◎◎◎◎가 한 것으로 보여 외형상으로는 청구법인이 ◎◎◎◎와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는 사실상 ◎◎◎◎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의 거래사실확인서, 탄원서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독립된 경제주체로, 거래의 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 명의의 매입, 매출거래의 당사자를 ◎◎◎◎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078심판(2018.10.30)(합동)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누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