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 및 소각한 거래를 부인하고 배우자가 직접 양도 및 소각한 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대표이사 AAA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위 일련의 거래를 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BBB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의제배당)를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달리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위 일련의 거래를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소각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중10377심판(2024.05.31)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