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우자 증여를 끼워 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 과세는 부적법함
요지
배우자 증여와 법인에게 주식양도는 각각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실질과세 원칙으로 여러 단계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위의 증여와 양도에 관하여 의제배당 과세를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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