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이 건주식의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주주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 등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결과만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중2341심판(2022.05.23)청구인이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고자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8115심판(2023.10.06)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발행법인에게 양도하고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10735심판(2024.03.26)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이 건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대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10377심판(2024.05.31)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