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지주회사가 아닌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처분청이 산정한 익금불산입 배제액 중 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재조사하여 익금불산입 배제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부3051심판(2013.09.06)지주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4164심판(2013.12.31)청구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비율 상당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